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목사 A 씨(4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 목사는 탈북아동 B 양(10)을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양은 지난달 26일 소속 학교 상담교사 D 씨(여)에게 “올 5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A 목사가 내 몸 곳곳을 만졌다”고 털어놨다. D 교사는 즉시 담임교사와 B 양의 어머니 C 씨를 학교로 불러 B 양의 진술을 녹음하고 학교 전담경찰관(SPO)에게 신고했다.
A 목사는 경찰에서 “B 양의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목사는 탈북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선교 활동을 벌여왔으며 B 양은 2014년 탈북한 어머니 C 씨를 따라 1년 뒤 한국에 와 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 어머니는 딸이 A 목사의 차 안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A 목사로부터 차량 블랙박스를 넘겨받았다”면서 “양측 주장이 많이 달라서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조만간 A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