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지원정책인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등 출산지원제도 홍보에 나섰다.
출산장려금은 2016년 1월부터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고 옥천군에 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지급한다.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는 월 2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한다.
장애인(1~3급) 및 다문화가정인 경우 1년 연장해 총 24개월 동안 매월 해당금액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과 출산용품 지원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옥천군에 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10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지급기간 만료 전에 타 시군으로 거주지 이동시 지급이 중지된다.
출산용품 지원은 첫째 아이부터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제도이다.
각 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행복출산 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군이 각 제도의 시행일로부터 지난 7월까지 지원한 출산장려금은 26억6330만원(1,853명)이며, 출산축하금은 10억7680만원(2,2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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