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약 265200원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은 지난 6월 제정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6학년도 신입생 250여명 대상 총 6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계층·기타 저소득층·학교장 이 인정하는 학생이다.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별 교복단가에 따라 1인당 평균 26만5200원을 지원받으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았으나 교육청의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에 별도의 교복비 신청 절차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교육비 지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시기도 타 교육비와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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