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면담에서 교육위원들은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누리과정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 9천억원은 본래 시․도 교육청의 정책사업과 시설사업에 쓰여져야 할 예산으로 이를 전액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 공통의 국가 주도 교육정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국고보조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누리과정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재원 부담을 고집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단초가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초법적인 시행령의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정비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누리과정 사업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누리과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조정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은 시행령을 통한 누리과정의 편법 운영에 대해 비판하면서 무엇보다도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한편, 열악한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상향 조정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자 의원(양천1), 문형주 의원(서대문3), 이정훈 의원(강동1), 허기회 의원(관악3)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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