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등에 피해 여성 사진을 요포한 혐의로 이 아무개 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한 사설 정보지에 피해 여성 사진을 첨부해 글을 퍼뜨렸다.
이 씨는 허위 글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피해 여성 사진을 성폭행 당한 여성으로 생각해 확인하지 않고 유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대인기피증얼 얻어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