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충북지방경찰청 중부고속도로 소속 송인기 경사가 새벽2시 39분경 역주행 차량을 발견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화면 =중부고속도로 순찰대 제공>
【충북=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1km지점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소재) 심야시간대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오 진입, 20여km를 역주행하는 싼테페 (35세, 여)차량을 신속히 출동해 차단 검거해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사전예방했다.
오전 2시9분경 ‘흰색 SUV’차량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1차로로 역주행해 동서울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최초 접수 받았다.
오전 2시10분경 도로공사(진천지사) 연락해 내용 통보 후, cctv 순찰 강화 요청해 실시간 통과지점 확인해 순찰차로 무전 전파하고 정확한 지점을 확인한 바 음성휴게소 못미친 지점을 통과해 계속 역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역주행 차량은 계속해서 음성휴게소를 지나 일죽IC 부근을 통과하 는 것이 확인돼, 추가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대비하던 순찰차를 하행 순찰할 것을 무전 전파했다.
오전 2시 20분경 역주행차량이 음성휴게소 부근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확인 후, 호법분기점 부근을 하행하는 순찰차에게 통과위치를 무전 전파해 출동했다.
오전 2시 30분 경 순찰차 1011호가 312k에서 정상진행 차량들을 서행 유도하면서 전방 역주행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 후 정차를 유도해 안전하게 정차시켜 검거했다.
운전자 등 상대로 역주행 경위를 확인한바 운전자는 중부고속도로 북진천TG로 진입해 목적지인 경기 광주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비게이션에서 잘못 진입한 것으로 안내를 하여 차량을 돌렸다는 진술로, 대전방향으로 잘 못 진입한 후 차량을 그대로 유턴해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검거 지점까지 20여KM를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운전자는 술냄새가 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해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로 입건했다.
이번 중부고속도로 역주행 차량 안전조치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중부고속도로 순찰대 송순기 경사외 1명이 수훈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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