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민사조정 가장 많이 제기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민원제기 건수에도 제외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금력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하는 보험사는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악용해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합의’를 이끌어내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대신 오히려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병원치료 중에도 법원에 출석해야 하거나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므로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롯데손해보험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비자를 압박해 ‘소외 합의’한 후 소취하를 하는 방법으로 법을 이용해 소취하 비율이 전체 소송 건수의 71.8%나 차지했으며 흥국화재는 소송대신 민사조정을 신청한 후 소비자를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험금청구 1만건당 대비 소송제기비율 현황을 보면 롯데손해보험이 6.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더케이손해보험 5.13건, AXA손해보험이 4.84건으로 많았다. 특히 흥국화재는 민사조정 제기건이 1만건당 4.07건로 월등히 높았고 소송비율도 4.13건으로 매우 높아 이를 합치면 소송제도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보험사로 조사됐다.
소송 제기후 소취하 건수를 보면 업계 전체적으로 30.7%정도 소취하가 이루어지지만 롯데손해의 경우 2014년 전체 소송 669건 중 476건을 소취하(71.1%)했고, 2015년에도 소송건수 717건 중 소취하 건수가 515건으로 71.8%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연맹 관계자는 “이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고 회유 협박해 소외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소송제도를 악용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상당한 압박으로 보험사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소송을 취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송을 악용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소송비율이 높거나 소취하 비율이 높은 보험사는 선택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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