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충남 천안시의회 유영오(새누리당)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고의적 은폐로 시의회를 기망해 획득한 부의장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도 부의장직을 고수하는 행위는 도덕적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제7대 후반기 천안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그동안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윤리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만큼, 유 부의장의 사직 처리는 자정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유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유 부의장이 검찰의 기소사실을 숨기고 부의장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유 부의장은 지난달 19일 천안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3건을 공동발의 했는데 해당 위원장은 부의장이 맡게 돼 있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부의장이 비위문제를 심사하고 징계를 의결하는 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ilyodc@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