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시설물 철거 완료
- 한편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소단위 맞춤형(수복형) 정비’로 2013년 변경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12, 13일 양일에 걸쳐 인사동 197번지 일대에 위치한 먹거리 촌 노점인「화신 맛의 거리」에 대한 정비를 완료 했다.
‘화신 맛의 거리’는 지난 2009년 종로구 대로변에 난립해 있던 600여개의 노점들을 정비할 때 조성한 이른바 ‘특화거리’ 중 하나로서 인사동 197번지 일대 약 350평 도로 부지 위에서 45명의 운영자가 영업을 해왔다.
종로구와 노점측은 2009년 현 위치 입점 당시 ‘향후 점용장소가 시민보행환경개선이나 도시환경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 추진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시설을 제거하고 철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종로구는 인사동 일대의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지난 해 6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나, 노점 측의 자진 철수 거부로 인해 이 구역의 사업은 1년 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에도 종로구와 노점측은 여러 차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지난 7월 도로 개설 후 8m폭 인도에서 5m를 노점 영업공간으로 조성하고 3m×3m 규모의 매대 20개를 재배치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협상 타결 후 노점측은 지난 8월 11일 시설물 내부의 집기를 자진 반출했으며 이에 종로구는 12일, 13일 양일에 걸쳐 물리적 충돌 없이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했다.
종로구청장 김영종은 “이번 ‘화신 맛의 거리’ 정비로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과 관이 상생 가능한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방식을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부분 철거 및 개발, 그리고 복원 등의 형태로 전환하는 ‘소단위 맞춤형(수복형) 정비’로 2013년 변경하였다.
공평구역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대규모 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골목길 등 지역 특성이 훼손되고 영세 세입자들의 보상갈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단위 맞춤형 정비를 통해 지역특성과 역사성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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