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민주. 도봉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그리고 공감법 제26조에 따라 비공개정보대상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만 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공개를 하고 있으나, 서울시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는 않고 있어 주요 감사결과에 대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시 감사위원회는 투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초에 자체감사계획을 받고 있지만, 감사 진행사항과 그 결과 등을 점검하지는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항 일부만을 보고 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김용석 의원은 “시의회에 감사결과가 의무적으로 보고된다면, 징계규정과 징계시효 등에 대해 자의적인 적용을 예방하고 감사역량의 미비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부통제의 미약함을 해결하고, 나아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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