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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