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채기획관이 불복 의사를 밝혔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3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은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도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불복할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 7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심사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