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가능 여부와 상관없는 인권침해적 모집요강 지적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 일요신문DB.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25일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 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집안의 경제적 환경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 등을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환경, 친구 및 개인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부모님 등 총 5분야 7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해 총점을 적도록 돼 있다.
제1부인 개인 및 주변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 여부를 질문한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원 넘는다’에 대해서도 묻는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부모가 조실부모했다’, ‘부모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 등 부모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까지 건강생활 여부의 판단근거로 삼아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육군3사관학교는 여성지원자에 한해 산부인과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자궁초음파와 임신반응검사 외에 과거수술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서 의원은 지적한다. 만25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라고 지적하며,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같은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