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 실시
- 구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23일 도봉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 도봉구, ‘청탁금지법’ 청렴특강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직과 업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의는 청탁금지법 제정을 제안하고 제정과정에 처음부터 참여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구는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만큼 먼저 간부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장, 과장, 동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직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선의의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탁신고시스템 활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한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하는 등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정웅정 감사담당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상담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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