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필요한 제반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 신설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의 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 유승희 국회의원
중앙선관위의 20대 총선 투표소 설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투표소의 위치가 1층이 아닌 지하나 지상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573곳에 달하며 이중 16.5%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투표행위가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이 12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4곳, 부산과 대구 16곳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투표소의 12.1%인 1,677곳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통로를 갖추지 않았고 60.5%인 8,354곳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 블록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평가다. 헌법 제24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투표권 자체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투표소의 위치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하려는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엘레베이터 없는 건물의 2층이나 3층에서 투표하라는 것은 노약자장애인의 투표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면서 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기동민 국회의원, 설 훈 국회의원, 손금주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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