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실업급여 절반 액수(약 60만원)의 청년구직촉진급여 최대 1년간 수급 가능하게
-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까지 청년의무고용
3%->5% 확대하고 ‘청년 중 여성, 지방대, 고졸 등 할당’ 청년고용 공정증대법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수당 누구나-청년수당 어디나, 청년수당 전국확대법’(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년수당 전국확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한 청년층은 2015년 현재 19만명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취업애로계층 117만명의 16%에 불과해 실업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3천명에 불과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사업이 중복되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취지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실업규모로 보자면 조족지혈이라서 문제”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 실업안전망이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포괄하기에는 너무도 성긴 그물이며, 고용보험의 강화와 함께 실업부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실업부조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정의당의 총선공약이었던 청년디딤돌급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개정안을 발의해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고 밝혔다.
이 의원이 오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50%(1달 약 60만원)수준의 청년구진촉진급여를 최대 1년간 15-34세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3개월을 경과한 후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개시, ▲3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 폐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또한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청년고용할당제가 공공부문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고, 그마저도 소위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기회를 갖는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었다”면서 “민간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을 확대하고, 할당비율도 5%로 늘리는 한편, 청년고용할당 안에는 여성,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배준호 청년미래부 본부장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소속 김미선 당원도 참가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법안의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배준호 청년미래부 본부장은 이번에 제출되는 법안에 대해 “ 취업이 되지 않아 좌절에 빠져있는, 넘어져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는 정책”이라며 통과를 호소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적이 있다고 소개한 정의당 당원 김미선 씨는 의 실제 참가 “취업성공패키지도 훈련장려수당을 현금으로 받고 있고, 그 돈으로 차비와 식비를 한다”면서 “왜 청년에게 현금을 주면 엉뚱한 곳에 쓴다는 생각부터 하냐”며 정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비판했다. 김 씨는 이정미 의원의 이번 법안이 “일자리 프로그램을 청년층 특성에 맞게 실시하라는 점은 명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법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