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가능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9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하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전북도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가능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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