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수수금지 등 행위 위반 사례 집중 교육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전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공직유관단체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 오는 9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정 윤리교육센터 대표가 강사로 나선 이번 강의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금품 수수금지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금품등수수금지 규정을 설명한다.
아울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준다.
이외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구는 교육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청탁금지법」해설집을 내부 행정망에 게재해 전 직원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숙지하길 바란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이해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노원구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인권, 법률을 담당한 김경희(47) 변호사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