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현재까지 2,357명에게 3,169필지 343만 6,238㎡ 서비스 제공
-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 한편, 지방세 환급위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 운영 중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사업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김영종 종로구청장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즉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재산권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구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3,352명에게 5,971필지 542만178㎡를, 올해 8월 현재까지 2,357명에게 3,169필지 343만 6,238㎡ 에 이르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ARS 자동안내전화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매년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의 이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 청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세외수입 처리되어 환급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이에 구는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ARS 신청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중순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863억 8,800만원의 환급금 발생액 중 약 99% 해당하는 862억 7600만원을 권리자에게 되돌려주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종로구 세무1과, 세무2과로 하면 되고, 미환급금 유무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상시조회가 가능하며 환급신청 시 실시간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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