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토록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3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하며,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하여,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 수행기관간 보다 유연한 사업진행을 유도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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