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로 수출입 운송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운‧항만‧수출입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해수부,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이 참여하여, 각 부처별 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향후 지원 대책을 검토했다.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관세청, 중기청 등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실무대책반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운영)로 확대 개편하여 일일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적된 화물의 조기 하역 조치와 함께 노선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점검하였고,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 및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각 항만별로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하여 한진해운 선박들이 조속히 입항하여 화물을 하역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측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하고, 해당국에서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여 한진해운 선박이 외국에서 압류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추가로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도 화물업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수입,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 및 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 마련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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