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모(53) 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토지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이영애가 훔쳐갔다고 고소했다. 이에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오 씨가 이영애를 고소하면서도 사실에 확신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동부지법은 무고 혐의로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명령했다.
전유나 기자 jyn03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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