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 음란물을 보여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야한동영상)을 피해자가 뒷자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 완도의 한 초등학교 운전기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양(당시 11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야동을 보여주며 느낌을 묻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게 발각돼 그해 9월 해직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