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서울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시설 불허시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마다 학교시설 사용료가 다름에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활동 및 생활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라함)에서는 개정조례안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교시설은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보다는 교육구성원의 안전대책이 우선이라며 동 개정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교총 성명에 대한 반박 내용]
■ 첫째,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과 체육 및 문화활동의 경우에만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에게 학교시설을 이용‧개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허가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과 장소를 학교장의 허락 하에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도록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학교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님.
■ 둘째, 학교내 범죄가 학교시설개방 신청자의 요청에 따른 학교시설개방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고, 학교범죄는 인적이 드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및 학교보안관제 시행 등 예방장치를 마련해서 해결해야할 사안임.
■ 셋째, 현재 학교시설 사용자는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샤워시설 및 화장실, 그리고 물품보관을 위한 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샤워시설 이용으로 인한 학교비용 부담 증가는 학교운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물품보관 창고의 이용시 분실물 발생은 사용자와의 시설이용 계약시 명시하여 그 책임을 지우면 될 것임.
■ 또한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불허 사유를 적시하도록 한 것은 학교시설의 자의적인 미개방에 따라 학교측과 사용신청자측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 조치이며, 학교시설 사용 허가는 행정처리 절차로서 불허가시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이므로 불허 가 사유 적시가 학생 안전과 학교경영에 대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음.
■ 더욱이 동 조례는 사용자에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동 조례 제11조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9조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 및 부당한 요구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지도․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심사시 서울시교육청도 조례개정에 이의 없이 동의하였음.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적 사고를 배제한 조례개정은 아님.
김생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교육위원회의 반박 내용을 토대로 “교총의 주장이 개정조례안 반대를 위한 비약이며 그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교가 본연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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