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광고 설치장소에 무료로 설치하여 지하철 양공사 재정악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새누리당, 강남1)은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 5천만원으로 8월 5일부터 지하철 및 옥외광고 등으로 게재된 정부를 비판하는 청년수당 광고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5일부터 「주요사업 대시민 소통계획」의 일환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철 및 버스와 기타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에서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는 광고를 실시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준비생에게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2~6개월 동안 월평균 5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난 8월 3일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50만원씩 약 14억원이 지급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직권취소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청년수당광고를 설치했다”라고 말하며 “대권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이 비공익성 광고를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옥외 등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청년수당 광고가 지하철 내부 및 역사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상업광고 공간을 공익광고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설치되어있는 상태로 만성 적자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했다.
성중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를 비판하는 청년수당 광고는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린지 하루만인 8월 5일부터 집행, 설치되어 서울메트로(1~4호선)에 5,876건, 도시철도공사(5~8)호선에 2,892건의 광고가 설치됐다.
해당 매체의 광고료는 개당 약 월 15만원수준으로 서울시에서 게재한 청년수당 광고대신 일반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 서울메트로는 9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4억5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각종 시민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당장 청년수당광고를 철거해야한다”며 “시민의 혈세로 정부를 비판하는 비공익성 광고를 설치한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