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해남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3천53건, 4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아파트 신축 등이 증가 요인이 됐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42억 9천만원, 주택분 1억 7천만원이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1/2)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과세된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내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로 납부한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박정일 군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은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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