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리우올림픽 기간 중 해설위원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이 일었지만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횟수는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태 의원 블로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2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리우올림픽 중계방송 중 해설위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8월 6일 SBS의 유도중계, 7일 KBS 비치발리볼 중계 단 두 건이었다.
SBS 김정일 아나운서는 여자 유도 중계 당시 몽골 선수에게 “야들야들한데 상당히 경기를 억세게 치른다”고 했다. KBS 한상헌 아나운서 역시 7일 비치발리볼 중계 도중 “해변에는 여자와 함께 가야 한다”거나 비치발리볼 소개 영상을 보며 “해변엔 미녀가, 바닷가엔 비키니”라며 선수들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기도 해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 성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태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올림픽 중계 도중 해설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방통위는 자세한 심의를 통해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방통위는 방송이나 언론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언론에서 다루기 부적절한 내용들을 방송심의에 올리고 이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언론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기관 고유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