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깔창 생리대 그만! 조례’ 마련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지난 9일 개최된 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지난 8월 16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 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하고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19조 제6항 신설)으로, 일명 ‘깔창 생리대 그만! 조례’ 이다.
김경자 의원은 “경제적 빈곤으로 여성위생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에게 위생용품 지원과 위생관리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녀(女)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 지속적 시행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경자 의원은 “최근 뉴욕시에서도 여성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저소득층 청소녀(女)들의 ‘배려받지 못한 인권(人權)’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역설하면서 “여성친화 선진도시를 표방해 온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청소녀(女)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경자 의원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녀(女)들에게 ‘생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민감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청소녀들의 인권과 건강권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단 한 명의 인권과 존엄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책 수립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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