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주요 유형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도로변 및 사거리에 다량으로 내붙이고 있으며 단속시간을 피해 달고 떼기를 반복하는 숨바꼭질식 게시로 주요 도로변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8월부터 지난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4호에 걸쳐 47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444건을 정비하고 위반 과태료 5천여 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 저해의 주범으로 행정기관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질적인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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