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사전컨설팅 감사 안내코너를 개설하고 우수사례 등을 게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및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공무원 상호간 또는 부서 간 민원인과 대립된 법 해석으로 민원처리가 곤란한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기존 감사가 사후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였다면 사전 컨설팅감사는 담당공무원의 고충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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