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공직자 대상 교육, 전화 연결음까지 청탁금지법 홍보
세종시는 19일 세종시 소방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간부 및 5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세종소방서와 조치원소방서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포켓용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했다.
또한 전화 연결음을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내용으로 변경하는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공무원·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부서별로 청탁금지법 교육담당자를 지정해 청탁금지법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곽경림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맞게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청탁금지법신고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새로운 청렴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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