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생계도 힘든데 정부는 월 10만 원 이상 저금해야 지원
이용호 의원.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일부는 동 사업에 대해 2016년 약 400명 가입을 예측하고, 1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8월말 기준 가입률은 100명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의 25%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에 따르면 전체 탈북민의 26.2%가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다. 또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탈북민도 32.3%에 달했다.
탈북민 중 근로소득 자체가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중 저축액’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통일부의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실상과에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최소 납입금’이 월 10만 원이라는 점도 생계가 어려운 탈북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당장 생활하기도 빠듯한 탈북민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본래의 취지대로 탈북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면, 탈북민의 현실에 맞게끔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행복통장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근로소득을 매월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월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민이 4년간 한 달에 50만 원을 적립하면 낸 금액(2400만 원)과 같은 액수인 정부 지원금(2400만 원)이 쌓여 종잣돈 약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탈북민은 이 법 시행일인 2015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 1400여명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