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관련서류 구비해 구청 방문 신청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 추석 우연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되면서 본인이 모르고 있던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청을 찾았다. 전산자료 조회결과 최 씨는 충남 보령시 일대에 4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2,890㎡(약 874평)의 토지를 발견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내가 모르고 있던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5년간 영등포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총 11,515명으로 구는 2,841명에게 1,988만㎡(601만 평)의 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이르는 규모로, 전국 평균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9,500억 원에 달하는 수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상속의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1회 방문만으로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고, 조회 결과를 재방문 없이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지병우 부동산정보과장은 “주민들이 숨어있는 조상땅을 찾고 재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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