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세대주를 구성한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인균등분주민세’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외에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구성돼 있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세대주에게 한번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는 10억을 버는 사람도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동일한 시·도의 세대주라면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적인 성격을 내포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일률적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의 균등분주민세가 부과되므로 주민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
‘개인균등분주민세’의 과세인원은 2014년 기준 19,269,486명, 세액은 약 905억 원이었다.
이는 당해 연도 전체주민세 총액의 약 6.4%, 지방세 총액의 약 0.13%로, 지방재정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징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감안하면 과세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2014년 말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 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자체에 주민세 1만원 인상을 간접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에 패널티를 부가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는 주민세 부과 지자체 167곳 중 108곳이고, 지방세법령상 최고액인 1만원으로 올린 곳이 101곳이다.
지난해 1만원으로 인상한 지자체 37곳을 포함하면 균등분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 지자체는 142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85%에 이른다.
전재수 의원은 “균등분 주민세 인상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던 정부의 ‘꼼수증세’다. 구시대적 인두세 성격을 갖는 개인균등주민세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재수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최인호, 김경협, 유은혜, 정성호, 김민기, 서형수, 김해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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