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일요신문DB
[일요신문]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롯데 그룹은 사상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롯데수사팀은 26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 비자금 비리 수사과 관련해 신격호(95)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