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차벽에 막힌 참가자들에게 경찰이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있다. ⓒ박은숙 기자
경찰은 26일 서울대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백 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
유족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외상으로 백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며 시신 부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경찰이 재차 부검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영장 발부 판단을 유보하고 경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25일 부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