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에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는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 성분은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성분들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 지목된 주요원인 성분들이기도 하다.
회수 조치가 결정된 치약 중 다수가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메디안’ 시리즈여서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메디안 치약은 “30년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애용”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의 구강전문 브랜드”라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줬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메디안 군대에서 매일 사용했던 치약이다” “왜 값이 저렴한가 했더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메디안 이름 붙은 건 절대 사지 않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회수 결정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