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일요신문] 서동철 기자= 수원시는 지난 26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와,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기관 임직원 가족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7일 전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염 시장은 서한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도시 수원’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을 격려하고 그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태영 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부패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특권과 특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대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염 시장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의 표본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 약속한 일반인까지 적용됨에 따라 서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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