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홈페이지 캡처
[일요신문]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메디안 치약 등 11개 제품을 만든 아모레퍼시픽이 환불 방침을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메디안 등 11종의 치약은 2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초기 우려와 달리 구매할 때 받은 영수증은 필요없으며 구입처를 잊어버려도 크게 상관이 없다.
치약을 교환이나 환불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판매점이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에서는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한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도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환불은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며 세일 등으로 구매한 치약도 모두 소비자가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회수 결정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