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김영란법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입장을 내놨다.
29일 대구상의는 먼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 위법 사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 취지는 국가 청렴도를 높이고 청탁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데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지역경제 전체에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현상으로 이어질까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또 ”청탁금지법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지역 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대외 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상의가 지역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한 모든 사업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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