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를 거부하며 공짜 영업중인 매점 사업자 이번에 추방시켜야!!
- 매점 1개소당 연매출 평균 10억 ~15억원 이상, 서울시 재산을 무단점유하며 법정공방으로
시간을 끌며 공짜‧불법 영업중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음
서울시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변상금 부과로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해야
- 서울시의 확실한 대응이 없을 시 향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3개 매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 기존 매점 폐쇄 및 새로운 매점 조성 등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 매점 인수시 매년 수십억원의 세입 예상, 서울시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16년 서울시로 귀속된 한강공원 16개 매점(총 29개소)의 인수를 위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은 그동안 제9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강 매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온 서울시를 질타하며 계약기간 만료에도 매점사업자의 악의적인 명도거부가 예상된다고 수차례 경고하며 서울시가 2016년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매점시설물 16개소의 완벽인수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매점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매점시설물 완벽인수를 확신하고 매점 귀속을 위한 매점 시설물에 대한 감정평가(2015.7.20)와 최고가 입찰을 통한 새로운 사업자선정을 위해 한강공원 매점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감정평가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점 시설물 인수는 매점 사업자의 고의적인 명도거부로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매점 14개소(12개소 계약기간 만료)를 운영중인 한강체인본부와는 현재 법정 소송중이며 오는 11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잠실공원내 4개소(4개소 계약기간만료)를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시설물보수와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매점은 총 29개소로 3개 컨소시움으로 나누어 민자유치방식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08년 한강매점 정상화를 이유로 8년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 운영해왔다. 이중 2016년 9월 현재 8년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매점은 16개소로 해당 매점 시설물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서울시에 귀속되어야한다.
현재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16개소 한강 매점 가운데 12개소는 ㈜한강체인본부가, 나머지 4개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운영해왔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재 기존 한강매점 사업자는 계약연장,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법정공방도 불사하며 계속해서 공짜 영업중이다. 매점 1개소당 연 매출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매점 사업자들은 법정공방을 통해 벌어들인 시간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자료에 따르면 14개 한강 매점을 운영하는 ㈜한강체인본부는 2014년 국세청에 127억 1300만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
이는 서울시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기존 사업자가 부당하게 착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강제집행은 기존 사업자의 법정 소송에 따라 법정판결 전까지 정지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에 한강 매점을 인수받지 못하였다. 2016년 2월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9개 매점의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자 동년 5월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7개 매점도 인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기존 사업자에 1억 4천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활한 인수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존 사업자의 법적 대응에 따라 미진한 상태이다. 기존 사업자는 8년의 사용기간동안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32억 가량이라며, 이대로 한강 매점의 운영권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존 점포 상인에 대한 배려로 8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연매출 평균 10억원 이상을 올리는 매점 운영자를 더 이상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다. 이마저도 신고된 금액이기에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본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의 재산을 똑바로 관리하여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강 매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더 이상 기존 사업자의 무단 점유를 방관한다면 또 다른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매점 인수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의 소중한 세입이 예상되는 만큼 명도를 거부하며 공짜 영업, 불법영업하고 있는 매점 사업자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추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확실하게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만약 서울시의 대응책이 미진할 경우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등 시의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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