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도처에 불법광고와 음란물 통제불능상태로 유포, 청소년 안전보호망 시급”
사진 제공=김삼화 의원실
10월 4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2013년 539명, 2014년 477명, 2015년 568명, 2016년 8월 기준 185명에 달한다.
청소년 성폭행 사범은 2013년 2708명, 2014년 2559명, 2015년 2478명으로, 성매매와 성폭력을 합한 전체 성범죄 청소년은 2013년 3,247명, 2014년 3,036명, 2015년 3,046명으로 매년 평균 3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성매매, 성매수, 알선 등의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구속된 청소년은 2013년 59명, 2014년 83명, 2015년 79명, 2016년 8월 기준 92명으로 전체 4년간 313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성인 성매매 사범은 2013년 2만2,078명, 2014년 2만4,774명, 2015년 1만9,529명, 2016년 8월 기준 1만5,008명이며, 성폭력 사범은 2013년 2만1,664명, 2014년 2만2,380명, 2015년 2만4,359명이다. 성매매와 성폭력을 합한 성인 성범죄 사범은 2013년 4만3,742명, 2014명 4만7,154명, 2015년 4만3,888명으로 매년 평균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전체 성매매 검거인원은 201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성폭력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성인·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검거인원은 2011년 2만189명, 2012년 2만1,259명, 2013년 2만4,835명, 2014년 2만5,305명, 2015년 2만7,16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성매매 검거인원은 2013년 2만2,617명, 2014년 2만5,251명, 2015년 2만97명, 2016년8월 1만5,193명이다.
김삼화 의원은 “온라인상의 불법광고와 음란물이 통제불능상태로 유포되면서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대상은 물론 가해자가 되고 있다”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