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자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성 비위 교원 퇴출 해야
[세종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수백 명이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교사에 의한 학생 및 동료교사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와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가 총 33건이나 됐다. 교사들의 성 비위와 관련 된 징계사유도 다양해 성 비위 종합 세트를 방불케 했다.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 신체부위 촬영,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 꼽혔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
‘강등’ 처분을 받은 56명은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촬영, 성매매, 공중밀집장소(지하철) 성추행,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짐, 직장 내 성희롱 등이 꼽혔다.
성 비위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147명은 교사 및 학생 성추행, 성폭력,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준유사강간, 강간미수, 특수강간, 아동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 꼽혔다.
교원 수 대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 21건으로 교원 1만 명당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이 14건(9.3명), 광주가 11건(7.8명), 부산 19건(7.5명), 인천 17건(7.2명), 전북 13건(7.1명), 제주 4건(7.0명), 충북 10건(6.9명), 경기 64건(6.2명), 경남 18건(5.9명), 충남 11건(5.7명), 서울 31건(4.4명), 대구 9건(4.2명), 세종 1건(3.7명), 대전 5건(3.6명), 경북 8건(3.3건), 울산 2건(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교원 징계건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 2016년(6월 까지)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면서 배제징계율도 2013년 약 45%이던 것이 2014년 약 51%, 2015년 약 62%, 2016년 약 6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희롱, 성매매 등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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