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일시 : 동 별 지정일(2016.10.10~11.2) 10:00~15:00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찾아가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구는 2015년도 이후 제작됐거나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마트,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미만의 전기식저울, 접시저울, 판수동저울은 모두 검사대상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구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에 활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검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18개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동일인이 다수의 계량기(30개 이상)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소재지를 찾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불량한 상태의 경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사용불가 조치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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