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 물류거점에 즉시 투입
또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 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지원, 긴급 물량처리 등을 위한 24시간 비상콜 센터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가맹사업자 등이 확보하고 있는 운휴차량 674대를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가 설치한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전국 1899-8207)하면 대체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재운반 등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트랙터) 21대를 의왕 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집중 배치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용 화물차 허가절차와 기간도 간소화 한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허가도 신청 즉시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종전 3일)한다. 신청 수수료도 면제된다.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에 대한 문의는 24시 비상콜센터에서 안내(전국 1899-8207)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는 이달 16일까지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다.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1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운송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24시 비상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운송차량으로 등록하면 수송물량을 소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긴급화물에 대한 대체차량 수배,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허가 절차 안내 및 신속한 현장 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24시 비상 콜센터’를 오는 10일 9시부터 운영한다.
이밖에도 콜센터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 등을 신고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운송차질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화주기업 등에 사전 수송 협조를 요청해 평시대비 수송량이 40%이상 늘어나는 등 집단 운송거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에 참여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가 즉시 시행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운송거부 자 신고 창 신설 등 시스템 개편도 완료했다. 지자체에 관련 지침을 하달, 지자체도 신고가 있으면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철도파업 등 국민경제의 어려움에 편승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화물연대는 조속히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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