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통관지원 대책’ 시행...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 운영
평택세관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기간(30일) 경과 후에도 구비 서류없이 적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평택세관은 평택항과 내륙 간 운송 지체로 혼잡이 발생하고, 하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불개항장 출입허가를 즉시 수리해 신속한 하역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평택세관은 아울러 컨테이너 야적장(CY)에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면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류 대란에 대비해 평택세관은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을 지원키로 했다.
변동욱 평택직할세관 세관장은 “평택세관에 24시간 비상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매일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 평택항에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세관은 비상통관지원 대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물지원 ☎031-8054-7072, 수출지원 ☎031-8054-7032, 수입지원 ☎031-8054-7053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