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5월 발생했던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위원회’와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따른 결과및 서울시에서 시행한 안전업무 7개 분야 직영전환 중 생긴 전적자들의 문제에 대해 논의 되었다.
특히 구의역 사고이후 양 공사 전적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6월 박원순시장이 발표한 지하철 안전 업무 7개 분야의 직영전환 과정에서 전적자들, 소위 ‘메피아’를 전면 퇴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업무직 직영에 따른 위탁사 직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총 682명의 양공사 전적자중 2016년 재직 중이었던 182명의 전적자를 전면 퇴출 시켰으며,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2008년부터 시행된 정원축소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기업에 공사 전적자의 보수 및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규정과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적자와 재고용 및 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전적자에 대한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 현재 어떠한 대책도 준비하지 않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상황이다.
이에 성중기의원은 “전적자 문제는 현재 서울시와 양공사가 순전히 갑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양 공사는 경영효율화의 미명하에 전적자들을 양산했지만, 정작 구의역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꼬리를 자르며 소송의 결과에만 따르겠다는 입장은 전형적인 거대조직의 갑질이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와 양 공사는 전적자에 대해 그동안 업무실적 등을 파악하여 전적자에 대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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