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야적된 자연석. 황토 빛깔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채취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고성군 주택신축현장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자연석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고성군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2008년 단독주택 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만 했을 뿐이며 주택준공 허가는 나지 않았다.
특히 군이 사토장 및 임시야적장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사동801-1번지에는 황토 옷을 입은 자연석들이 수백 톤이 야적돼 있었고, 바다에서 채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석도 상당량 야적돼 있었다.
‘산지관리법’에 자연석은 원형상태로 18cm이상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취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반출 시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만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자연석은 일반적인 발파암과 달리 모양이나 겉면이 조경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해 희귀성으로 인한 가치는 부르는 것이 값으로 형성된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연석인지는 군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기까지 수집자 및 반출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고성군 관계자는 “현장실사 후 자연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적법성여부를 판단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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