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훈육차원에서의 아동체벌은 여전히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16년 8월 기간 동안 조사된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직전 인식조사였던 2009년 10월 실시한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이하 “2009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 아동학대 대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9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신체 학대에 대한 질의문항에 ‘훈계를 목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를 넣어서 차별화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2009년 여론조사에서는 신체 학대와 관련하여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가 학대라는 경향이 4.91이 나오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4.52로 나왔으나, 이번 여론조사의 경우는 ‘훈계를 위하여 몽둥이나 주걱으로 겁주는 행위가 학대’라는 경향이 4.03로 나왔다.
또한, 2009년 여론조사에서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4.61, ‘회초리 이외의 물건(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가 학대라는 경향이 4.30이 나온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훈계차원에서 때리는 행위’는 3.66, ‘훈계 차원에서 꿀밤을 때리는 행위’는 3.54에 그쳤다.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방임학대, 성학대에 대해서는 2009년 여론조사에 비해 이번 조사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의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훈계 차원’의 신체학대 행위는 ‘훈계 차원’이라는 단서로 인해 일부가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역적 특성과 여론조사가 시행된 연차를 감안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신체학대 행위 유형이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양육행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신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매질하거나 심하게 체벌한 부모도 훈육이라는 이유로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외국 변호사 출신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임기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지난 2월에는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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