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소방용수 지원한 박 시장은 고 백남기 농민사망에 도의적 책임져야
- 소방용수 사용금지가 살수차 사용 원천 차단 못한다 → 문제는 여전히 상존
- 폴리스 라인을 넘는 시위대의 불법 도로점거에 대한 대책은 왜 없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11일 박원순 시장이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물공급 중단을 시사한 것에 대해 “시민을 현혹해 대선에 이용하려는 선동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의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소화전을 통한 물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불법·폭력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 당시 경찰은 총 202톤의 물을 시위대에 뿌렸는데, 이 중 62%인 126톤을 옥외소화전에서 끌어다 썼고 76톤은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며 “결국, 박 시장이 향후 서울시의 시위현장에서 소화전 용수사용을 금한다 하더라도 살수차의 사용에 일부 제약을 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수 진압에 문제가 있었다면 살수 방식을 수정해야 할 일”이라며 “살수차를 사용 못하게 하면 최루탄이라도 쏘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한, 박 시장이 “소화전의 물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며, 데모진압에 서울시 물을 쓰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시위 진압활동에 소화전의 용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국민안전처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에서 정한 소화전의 설치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관한 경찰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박 시장의 판단이 옳다면 물대포 용수를 공급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백남기씨 죽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28조와 관련해서는 “소화전을 소방용수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나, 설치 목적이 소방용수 일지라도 공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며 “소방기본법 28조에 ‘정당한 사유’로 범위를 넓혀 명시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소화전 용수는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응, 폭력시위 진압, 도로 유지관리 등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법과 현실, 형평을 초월한 정치 선동을 더 이상 하지말기 바란다” 며 “최근의 서울시립대 내년 등록금 ‘0원’ 언급을 비롯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 등 인기에 영합한 마이웨이식 섣부른 공약과 정책이, 이러한 정책을 흉내낼 수 조차 없는 열악한 지방도시와 위화감만 조성한 채 실질적 성과나 파급효과와는 거리가 먼 자기만족과 정치선동에 불과하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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